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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확정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진술과정의 녹음·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 사개추위 실무진은 결국 단일안 도출을 포기하고 복수안을 내놨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안과, 외압이나 조작이 전혀 없다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검찰안, 그리고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증거로 채택하는 절충안의 세가지입니다.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과 경찰관의 증언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셈이지만 갈등 해소의 기미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관계자는 "주요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전국 평검사회 개최 고수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규 법무장관은 전국 일선 검찰에 공문을 보내 "집단 행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사개추위가 여론 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주영/민변 사무총장 : 수사기관의 반발에 의해서 일부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차관급 실무자 회의와 16일 장관급 본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까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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