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9일 열릴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검사의 법정 피고인 신문권은 김승규 장관과 한승헌 위원장의 합의대로 증거조사가 끝난 뒤로 순서만 바꿔 허용하고 검사 뿐 아니라 경찰관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빚었던 피의자 진술과 수사과정을 담은 녹화물의 증거 채택 허용 문제는 끝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해 복수안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소위 21개 쟁점 가운데 대부분이 사개추위 당초안 그대로 유지돼 전국 평검사회의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누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