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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까지
박민하
입력 : 2005.05.05 14:07
국세청은 지난해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모두 27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1월 연말 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은 정산 과정에서 빠뜨린 공제 사항의 증빙서류를 이달 내로 제출하면 추가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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