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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한 상속포기 신고 인정받아

최호원

입력 : 2005.05.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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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채권처리업체가 숨진 김모씨의 10대 손자 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숨진 뒤 2년2개월 만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숨진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때로부터 석달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