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간 도로·철도 개통과 통행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중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자동차와 철도차량은 5일 이내, 선박과 항공기는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운행승인 유효기간도 1,2개월에서 부정기 운행은 1년으로, 정기운행은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물자반출입으로 규정돼 별도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반출입되던 포크레인 등 자주식 건설기계를 '자동차' 범위에 포함시켜 건설기계간 남북간 운행을 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