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중요 쟁점인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문제와 관련해 김승규 법무 장관이 녹음·녹화 조사 현장을 함께 참관하자고 청와대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한 간부는 "김 장관이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제안했지만 아직 청와대측의 답변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과 법무부 실·국장들은 오늘 오후 피의자 인권강화의 조사의 객관성을 얻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녹음, 녹화 조사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 간부는 "조사과정 녹음·녹화의 실효성에 대해 법무부내의 이해를 높이려고 행사를 마련했고 청와대나 사개추위 담당자도 함께 보자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