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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대 부모 교육·상담 의무화

송욱

입력 : 2005.05.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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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강제로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서 이런 방침과 함께 양육의사가 없는 부모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대를 받는 아동들을 입양하거나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할 경우 가해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