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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병원과 약국 등을 신고한 2명에게 천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기물을 운송,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출물량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업자를 신고해 2억5천만원을 환수하도록 한 사람에게는 2천만원등 모두 4명에게 4천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부패행위 신고로 32억2천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들에게는 2억
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