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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입력 : 2005.05.03 19:57
<8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제출한 과거사법안을 찬성 159, 반대 7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법 공포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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