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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대 부모 교육·상담 의무화

송욱

입력 : 2005.05.03 17:20


앞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강제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양육의사가 없는 부모의 경우 친권을 박탈해 아동의 입양이나 보호시설 위탁을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할 경우 가해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빈곤아동 대책과 관련해,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대해 월 5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빈곤아동 가정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등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