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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학생 두발단속 금지"
김범주
입력 : 2005.05.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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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3일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학생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대신 학생, 학부모 등과 머리카락 길이 규제범위 등을 결정한 뒤, 학생들의 인격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지도를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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