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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 재가동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5.03 14:51


검찰과 경찰은 3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에 대한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함에 따라 이 논의를 스스로 매듭짓기 위한 수사권조정협의체를 재가동했다.

검·경은 작년 9월 수사권 조정 문제를 5주 내에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타협안 도출에 실패해 12월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꾸렸고 이후 지금까지 자문위의 활동을 지켜봐 왔다.

검찰은 일단 주중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무진간 별도의 만남을 갖고 다음주께 양측 대표자가 참가하는 모임을 마련해 자문위에서 결론내지 못한 형소법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문위가 단일안을 내지 못한 형소법 개정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평행선을 달린 종전 협의체와 달리 자문위를 통해 5개 정도로 안이 좁혀졌다는 점은 진전이라면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문위 경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협의체 모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소법 개정문제를 또다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번에도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자문위가 형소법 개정문제 외에 앞서 도출한 19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데다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19개 권고안에 바탕한 합의안 도출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처럼 검·경이 형소법 개정문제에 대해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청와대가 개입해 전격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