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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첫면회 기간 단축…"입대 70일후 면회"
정성엽
입력 : 2005.05.03 11:08
군대에 입대한 신병들이 면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00일에서 70일 이후로 짧아집니다.
국방부는 면회제도를 개선해 입대한 지 70일이 지난 신병들에게 부대에서 가족 등을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대 후 70일 면회제도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입대 70일이 지난 신병들부터 적용되며, 기존 100일 위로휴가와 외출·외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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