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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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위해 11차례나 계속돼온 노사정의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제(2일)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과거사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정 실무협상대표들은 어제 밤 자정을 넘겨가며 협상을 계속했으나 결국 오늘 새벽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온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설정과 정규직 전환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노동계는 첫 1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다시 1년 뒤엔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만 도입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한 이목희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협상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목희/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장 : 마지막 산을 넘지 못하고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반면 여야 합의가 이뤄진 과거사법은 각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법안이 최종통과되면 오는 11월부터 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고, 동백림 사건과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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