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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보육 등 진입장벽 철폐

박민하

입력 : 2005.05.03 06:56

영리법인 허용 등 규제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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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와 교육 법률 등의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주말 1박 2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재원배분회의 열고 자원배분에 관한 12대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와 교육, 보육 서비스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리 법인을 허용하는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건설 후 임대방식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연기금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자본을 활용해 절약한 재정은 국가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변양균/기획예산처 장관 : 민간시장 중심으로 제공되게 하고 국가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순한 나눠주기식 보다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방식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립시설을 지방에 우선 배치하고 재해와 복지분야에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