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과 조망에 따라 6단계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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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국의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를 공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파트의 방향과 조망 같은 환경적 요인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어제(2일) 고시한 전국의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평균 4.2%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난해 하락분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면적이 아닌 기준 시가로 바뀌어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에 환경적 요인을 처음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기/국세청 개인 납세국장 : 같은 단지에 있더라도 방향, 조망, 소음등에 따라 거래 시가가 달리 형성되는 것을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국세청은 기존에 층별로 3단계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향과 조망 등 6단계로 세분화된 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말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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