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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통과
양만희
입력 : 2005.05.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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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그동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통화 내역을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통신사실 내역을 확인할 경우에도 내국인의 경우는 고등법원의 승인을, 외국인의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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