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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연말부터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과거사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서 과거사법의 미타결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조사범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그리고 폭력, 학살, 의문사"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동조세력'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선 결과입니다.
대신 조사위원의 자격은 열린 우리당이 양보해서 교수나 3급 이상 공무원,
법조계 인사에 10년이상 재직한 성직자만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 구성은 국회에서 8명, 대통령이 4명, 그리고 대법원이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계류중인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도 만들어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야권 4당이 요구해온 쌀협상 국정조사를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늦어도 모레까지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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