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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성폭행'도 가정폭력으로 처벌

김승필

입력 : 2005.05.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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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가정폭력의 범주에 배우자에 의한 강제 성관계를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여성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포함시켜 이른바 부부성폭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