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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4.2% 하락

박진호

입력 : 2005.05.02 19:55

최근 오름세 불구 지난해 하락분 반영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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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2% 하락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울산만 올랐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영등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가 하락한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곳은 하락폭이 9%를 넘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기준시가에는 일조량이나 조망권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박진호,김광현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부동산값이 오름세인데도 기준시가가 떨어진 이유는 산정 기준이 지난 1월1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난해 하락분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호기/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전의 경우, 행정도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하락요인.]

서울 서초동의 이곳 트라움하우스는 올해까지 3년연속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가 상위 아파트들의 기준시가도 많게는 3억원 이상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6억원 이상 아파트나 투기 지역을 빼고는 일단 양도 소득세 부담은 한결 줄어듭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의 32평형 아파트를 오늘이후 팔 경우, 양도 소득세는 270만원이 인하됩니다.

또 기준시가가 떨어진 모든 곳에서 상속.증여세와 취득.등록세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산정 기준이 오는 7월부터 면적이 아닌 시세 기준의 국세청 기준 시가로 바뀐다는데 있습니다.

[황규태/서초구청 세무과장 : 면적이 좁지만 비싼 집은 높아지고, 면적이 넓지만 싼집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2일) 발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집 주인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