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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편든다' 눈 찔러 실명시켜
홍순준
입력 : 2005.05.02 10:39
길에서 다투다 다른 사람의 편을 드는 행인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19살 김 모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달 10일 새벽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의 주택가에서 22살 박 모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구경하던 18살 이 모군이 박씨의 편을 드는 데 격분해 우산으로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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