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외환은행이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에 출자전환을 하라며 교보생명 제일화재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기촉법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들에게도 채무재조정이나 추가 자금지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은 2001년 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의 75%가 현대건설에 출자전환키로 결의했음에도 교보생명 등 3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