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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 무죄"

심석태

입력 : 2005.05.01 19:42

공인의 공적활동 관련 진실 공표는 공익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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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여성단체가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8월, 대학 교수인 이모씨가 연구실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대구 여성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구속 기소됐던 이 교수는 거꾸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 여성의 전화 전현직 대표를 고소했고, 대구지법은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인의 공적 활동과 관련있는 사안에 관해 진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 동안 가슴을 졸여온 여성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두옥/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 :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애써온 진영의 승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다만 술에 취한 제자를 성폭행한 금 모 교수와 관련해 "술에 마취제를 넣었다"는 등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개한 것은 공익성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