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 후반 단군상 건립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단월드와 한국기독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단월드가 한기총 소속 이모 집사가 운영하는 안티 단월드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9개를 폐쇄해 달라며 올 초 제기한 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앞서 단월드는 지난해 8월 단월드가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이 집사를 고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기총 단군상 문제 대책위원회의 우모 간사 등 11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는 단월드가 기독교에 대해 허위 비방하는 것도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