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왕씨가 상관이던 김세호 건교부 차관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과 입을 맞춰 사건의 실체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씨는 러시아 알파에코사와 맺은 유전인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350만 달러를 떼여 철도재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거친 뒤 오늘(30일) 밤 왕씨를 구속수감할 예정이며, 다음주부터는 김세호 차관과 신광순 사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