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형사소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획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균형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사개추위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총장은 또 사개추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뇌물범죄 등에 대한 유죄 입증이 힘든 만큼 플리바게닝이나 사법방해죄 등으로 수사권을 보장하는 미국제도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검찰 내부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번 안이 졸속으로 마련됐고 수사권을 축소시켜 사실상 검찰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