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경력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서신 6백장을 뿌리고, 대학 강사 경력을 외래교수로 바꿔 홍보했으며 단국대 박사과정 수료를 졸업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