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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찍은 20대 영장
홍순준
입력 : 2005.04.29 15:29
카메라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26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8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24살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 58장이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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