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예비역 육군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6천9백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비서실 운영비를 개인지휘비로 돌려쓰고 모 기업인에게 격려금 천만원을 받아 부대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아들여 신씨에게 이렇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만한 부대예산 운영이 관행이었고 신씨가 개인적 치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현역 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돼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