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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장비검사' 지정시험기관 대표 기소

우상욱

입력 : 2005.04.29 13:45


실제 검사도 하지 않고 기존 검사 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이 한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업체 남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씨는 재작년 3월 한 카메라 수입업체로부터 일제 디지털카메라의 전자파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받은 뒤 예전에 검사했던 같은 종류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정보통신부측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비용을 줄이려고 3차례에 걸쳐 실제 검사를 하는 대신 기존 검사 결과 자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