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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법·상설특검안·변호사법 개정안 심사

진송민

입력 : 2005.04.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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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안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제 법안을 병합 심사합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소속과 기소권 부여 문제 등에서, 상설특검법은 수사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킬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여야간 격렬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사소위는 이와 함께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규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