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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삼성 회장, '새 집 공사' 다툼 화해
이대욱
입력 : 2005.04.29 09:30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가 소음과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농심 측 관계자는 "두 가족이 오해를 풀고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 회장측은 용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건축허가무효 소송 등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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