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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거래 '투기혐의' 무더기 적발

박수언

입력 : 2005.04.29 07:11

거래가격 낮춰 신고한 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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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거래가격을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주택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8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53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렇게 주택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취득세의 5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 적발된 85건 가운데 70%는 투기적 거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재/건교부 주택정책과장 : 70%를 투기적 거래로 보는 이유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 등을 안고 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건교부는 내일(30일) 전국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오는 7월부터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상당수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도 다음달 2일 전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