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외국학교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나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도 대학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으며, 외국학교가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특별법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부지와 시설을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학사운영만 맡는, 이른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허용했습니다.
교육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학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엔 외국학교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