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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발표

우상욱

입력 : 2005.04.28 16:33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인권 보호 증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권침해 행위를 한 직원에게 보직 변경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보호용 장구나 수갑 등의 계구 사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권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직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 과목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생긴 폭행과 가혹행위로 외국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