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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관련 국회 공청회

진송민

입력 : 2005.04.28 16:13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화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산하 기구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주민 직선제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아래 두는 방안은 운영의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과 교육의 전문성을 해친다는 반대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