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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비정규직법 협상' 오늘 재개

진송민

입력 : 2005.04.28 09:20

기간제 근로자 관련 입장차로 난항


노사정 실무협상대표들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위해 27일밤 9시까지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28일 오후 4시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1년 이상 근무시키는 경우엔 정규직 근로자에 준해 대우하는 조항을 법안에 넣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기간제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대신 근로기준법에 있는 계약기간만 1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국회 환노위 법사심사소위윈장 이목희 의원은 당초 29일로 못박았던 노사정 협상 시한에 대해 "합의가 확실시된다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전까진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