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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지역정당 허용'

정성엽

입력 : 2005.04.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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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선거연령을 지금의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지 않은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 관계법 개정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정개협은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숫자를 현행 56명에서 99명까지 늘리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최종안을 확정해서 다음달 6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활동을 마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