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개정안에 검찰 강력반발
동영상
<8뉴스>
<앵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재판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률의 초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BS가 입수한 초안의
주요내용을, 우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법개혁추진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효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는 것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개정안 초안에서는 조서의 내용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강압 수사 같은 문제가 없어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모든 사실 확인 절차가 법정에서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안 초안은 또 피고인 신문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자백을 강요하지 말고 증인이나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입증하라는 취지입니다.
[김선수/추진단장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확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제도화,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준비 단계입니다.]
검찰은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여는 등 초비상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무의미해진다는 위기의식에서입니다.
[김주덕/변호사
: 검찰수사가 무력화됨으로서 부정부패 척결이 어려워질 것이고 검찰에서기소를 남발해 억울한
시민들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형사재판제도의 변경은 단순히 절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