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27일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선 중앙당을 수도권에 두고, 5개 시도에 걸쳐 시도당을 만들도록 돼 있지만 정개협의 개혁안은 이를 폐지해 지역중심의 정당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혁안은 특히 정치권의 중부권 신당 논의와 관련해 현실화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해 한사람이 연간 3천만원 이상 당비를 내지 못하게 하며,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기로 확정했습니다.
정개협은 다음달 3일 개혁안의 문구 조정 등을 통해 최종한을 확정짓고, 다음달 6일 최종 개혁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