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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 갚아라" 임산부 성폭행
한승구
입력 : 2005.04.27 15:11
사채 이자를 제때 갚으라며 임신 중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송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채무자 27살 A씨의 집에 찾아가 빌려간 돈 25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고 사채를 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임신 8개월 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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