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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1년 후 재건축 승인, 팔때 세금 부과"

최호원

입력 : 2005.04.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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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새로 사서 이사한 아파트가 1년도 안돼 재건축사업을 승인받았다면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2살 이모씨가 1가구1주택자로 2년 넘게 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판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등 5천 3백만원의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 아파트의 재건축 승인이 나기 11개월 전에 구입해 이사온 만큼 99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었던 재건축 사업 승인 이전 1년간 보유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