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처리 되면 새 조합 구성 해서 총회 다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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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 잠실 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문제점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담금과 시공단가를 정하는 조합원 총회를 엉터리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잠실의 한 교회에서 잠실 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체 조합원 70% 정도의 찬성으로 시공단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 9개 주요 안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조합측은 조합원 6천2백여
명 가운데 천3백여
명이 총회에 참석해 직접 투표했고, 4천2백여 명은 서면 결의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중투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총회 참석자 연명부입니다.
서면결의서를 냈다는 표시와 현장에서 투표했다는 사인이 동시에 기재된 조합원이 많습니다.
[참실시영
조합원 : 컴퓨터로 보니까 서면결의를 해 놨다고 됐더라구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투표를 하셨고요?) 예. 제가 투표를 직접 했어요.]
찬성 숫자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만 190여
명.
건설교통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창섭/건교부
주거환경과장 : 이중투표가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보아지고 총회로 성사된
관리처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총회가 무효처리되면 재건축조합을 새로 구성해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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