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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임대조건 돈받은 전·현직 공무원 적발

하대석

입력 : 2005.04.26 17:17


시유지를 불법 점유한 업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인천시 구청공무원 40살 이모씨와 전직 행자부 공무원 55살 박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씨는 2002년 3월 인천 신항만도로 주변에서 영업하는 차량수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싼 가격에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 이씨도 지난 해 8월 신항만도로 부근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는 42살 전모씨를 협박해 시유지를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