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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팔찌 추진'

입력 : 2005.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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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늘(26일)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의원은 국내 성범죄율 현황을 볼 때 2000년 1만600건에서 2003년 1만2천465건, 2004년 1만4천15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다, 성폭력 범죄자들 중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하는 만큼 '전자위치 확인제도'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자 팔찌' 추진안, 생생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