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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제2군 전염병 지정…예방접종 의무화

허윤석

입력 : 2005.04.26 13:23


어린 아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수두가 내년부터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돼 정기예방접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두 제2군 전염병 지정을 골자로 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염성이 높은 수두를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해, 홍역과 파상풍처럼 정기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이달 말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물을 신축할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해당지역 기준대비 최고 50%까지 확대해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환수하는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