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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 국제협약' 비준안 의결

송욱

입력 : 2005.04.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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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초에 발효된 담배규제기본협약이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준안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비준서를 접수한 뒤 90일이 지나면 공식 발효됩니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담배의 광고나 판촉, 후원이 포괄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며 담배 수요의 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세와 가격정책 등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