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승인한 송파구청 밝혀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
송파구청의 잠실 주공 2단지 재건축 승인 조치에 대해 일부가 보내고 있는 건교부와의 갈등설은 사실 무근. 승인 과정에서 건교부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특히, 승인 직전에 조정 분양가에 대해 '보고'와 '허락'이 이뤄져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어제(25일) 오후 2시쯤 건교부 주택국장 주관으로 건교부,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4개 기관이 참여한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재건축에 대한 건교부의 방침과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접하게 됐다고. 이후, 송파구청을 찾아온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건교부의 입장을 전달자자, 조합원들 스스로가 조정된 분양가를 들고 나왔다고.
조정 분양가는 1,880만원으로 일반 분양신청가(1,949만원)보다 69만원 낮고, 관리처분 당시 분양가인 1,910만원 보다도 30만원이나 낮은 가격. 건교부가 적정선으로 봤던 1,900만원보다도 낮은 가격이 제시돼 구청과 건교부 모두 놀랐다는 후문.
이에, 조정 분양가를 건교부에 전달했고, 승인해도 좋겠다는 반응을 얻어 승인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함. (* 사전 조율이 분명이 있었다고 밝힘)
결국, 재건축 조합원들이 건교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춘 덕에 승인이 이뤄진 것. 송파구청은 그 수순에 따라 결정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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