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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신용카드로 물품구입
홍순준
입력 : 2005.04.26 10:38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가위로 잘라 버린 신용카드를 순간접촉제로 붙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31살 유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또 회사공과금을 납부한 것처럼 속여 지난해 5월부터 회사공금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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