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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주지 않는다"며 집에 방화

홍순준

입력 : 2005.04.26 10:37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2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직장이 없는 김 씨는 25일 밤 9시 20분쯤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질러 집 전체를 태운 혐의입니다.